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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와 이벤트

제목 부동산 경매 역량(자가)진단
내용

 

부동산 경매 역량(자가)진단

 

 

 

단원명

경매권리 / 법원경매 / 경매실무

평가시간 / 배점

60/ 100

  

1. 경매대상 목적물 및 집행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지하 7, 지상 20층의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로서 축조되어 현재 그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하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할 뿐 사회통념상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강제경매의 대상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하므로, 채무자 소유인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부동산강제경매의 진행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인의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

.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였다.

. 배당기일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의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

. 매각물건명세서를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다.

.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고, 이해관계인의 항고 없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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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을 모두 고른 것은?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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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5.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4. 10. 7. 경매개시결정등기된 부동산에 2014. 9. 15.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채권신고 최고의 대상이 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2014. 10. 7.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가 2014. 12. 23.인데 2014. 12. 29.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2015. 2. 16 이중압류를 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인 근저당권자는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2014. 10. 7.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2014. 12. 23.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체불임금확인서에 의하여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와 주택임차인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이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6.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

이해관계인에게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신청권 등이 있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도 위 경매절차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7.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과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그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과 배당받을 채권자에 각 해당하지 아니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기입된 담보가등기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8.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9.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가 있으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편입시킨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그 명의가 학교경영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위 부동산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할 당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송달 시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 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자가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1. 부동산의 이중경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이중경매신청은 선행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선행 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행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고, 후행경매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중경매의 경우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경매개시결정의 선후를 불문하고 경매신청자 중 최우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선행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은 후행절차에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12. 부동산 이중경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그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행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자는 선행의 경매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부동산이중경매에서 선행 경매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후행사건이 선행사건과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선행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하여 선행 경매절차의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법원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선행절차에서 행해진 현황조사나 감정평가 등은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될 수 있다.

 

1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필요 없다.

강제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한 경우, 대금납부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 아직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때에도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표시하면 되고 따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강제집행개시 후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의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을 속행할 수 있으며, 종전의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승계사실을 증명하고 그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

 

14. 채무자의 사망과 집행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개시 전에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망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난 다음 사망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신청채권자로 하여금 대위상속등기를 하게 한 뒤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경매 신청인이 사망자를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해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면,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다.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며, 이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마찬가지이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0. 10. 1.까지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2020. 10. 1.이 도래하지 않았다.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판결 후 1억원을 변제하여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집행선고가 없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문이 붙어있지 않다.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건을 인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1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것이면 새로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여 공고·고지·최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이미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사건에서도 인정되고, 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거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고지는 법원에 알려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 채권자와 최선순위 전세권자 등에게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기타 우선변제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도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17.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며, 배당요구종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배당요구종기를 첫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아니된다.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최선순위 전세권자에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18. 배당요구종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19. 부동산경매의 매각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나, 이를 최고하지 아니하였어도 매각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키고 토지가격만으로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0.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의 채권신고 최고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전세권자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

 

수고하셨습니다.

총점 50점 이상 심화반 또는 최종반 수강 가능 

총점 50점 미만 기본반부터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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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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