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경매 역량(자가)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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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경매대상 목적물 및 집행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하 7층, 지상 20층의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로서 축조되어 현재 그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하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할 뿐 사회통념상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③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④강제경매의 대상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하므로, 채무자 소유인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부동산강제경매의 진행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ㄹ-ㄴ-ㄱ-ㅂ-ㅁ-ㅅ-ㄷ-ㅇ ②ㄴ-ㄹ-ㄱ-ㅁ-ㅂ-ㅇ-ㅅ-ㄷ ③ㄴ-ㄹ-ㅁ-ㅂ-ㄱ-ㄷ-ㅇ-ㅅ ④ㄴ-ㄹ-ㄱ-ㅂ-ㅁ-ㅅ-ㅇ-ㄷ 3. 다음 중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을 모두 고른 것은?
①가, 나, 다, 라 ②가, 나, 다 ③가, 다, 라 ④가, 나, 라 ⑤나, 다, 라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②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 ③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5.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4. 10. 7. 경매개시결정등기된 부동산에 2014. 9. 15.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채권신고 최고의 대상이 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②2014. 10. 7.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가 2014. 12. 23.인데 2014. 12. 29.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2015. 2. 16 이중압류를 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인 근저당권자는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2014. 10. 7.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2014. 12. 23.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④체불임금확인서에 의하여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와 주택임차인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이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6.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 ②이해관계인에게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신청권 등이 있다. ③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도 위 경매절차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④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7.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과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그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②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③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④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과 배당받을 채권자에 각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기입된 담보가등기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8.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②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④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⑤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9.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가 있으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②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편입시킨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그 명의가 학교경영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위 부동산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③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할 당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송달 시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③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 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자가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1. 부동산의 이중경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이중경매신청은 선행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③선행 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행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고, 후행경매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이중경매의 경우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경매개시결정의 선후를 불문하고 경매신청자 중 최우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⑤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선행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은 후행절차에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12. 부동산 이중경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그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선행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자는 선행의 경매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③부동산이중경매에서 선행 경매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후행사건이 선행사건과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④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선행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하여 선행 경매절차의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⑤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법원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선행절차에서 행해진 현황조사나 감정평가 등은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될 수 있다. 1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필요 없다. ③강제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한 경우, 대금납부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 아직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때에도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표시하면 되고 따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④강제집행개시 후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의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을 속행할 수 있으며, 종전의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승계사실을 증명하고 그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 14. 채무자의 사망과 집행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강제집행개시 전에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사망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난 다음 사망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신청채권자로 하여금 대위상속등기를 하게 한 뒤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경매 신청인이 사망자를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해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면,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다. ④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며, 이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마찬가지이다. 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①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0. 10. 1.까지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2020. 10. 1.이 도래하지 않았다. ②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판결 후 1억원을 변제하여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집행선고가 없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④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문이 붙어있지 않다. ⑤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건을 인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1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것이면 새로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여 공고·고지·최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이미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사건에서도 인정되고, 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 ②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거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고지는 법원에 알려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 채권자와 최선순위 전세권자 등에게 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기타 우선변제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④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도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17.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며, 배당요구종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배당요구종기를 첫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아니된다. ③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최선순위 전세권자에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18. 배당요구종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지급명령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⑤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19. 부동산경매의 매각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③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나, 이를 최고하지 아니하였어도 매각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⑤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키고 토지가격만으로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0.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의 채권신고 최고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은? ①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②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③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전세권자 ④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⑤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
※수고하셨습니다. 총점 50점 이상 심화반 또는 최종반 수강 가능 총점 50점 미만 기본반부터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평가 기준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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